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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5일 개정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관련 내용 요약해서 공유 합니다.
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요약 및 주요 내용
1. 개정 개요
2025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었다.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보안 규제를 기존의 규칙(Rule) 중심에서 원칙(Principle)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자율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. 또한 불필요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, 일부 항목에서는 보안 규제를 강화하였다.
2. 주요 개정 사항
(1) 규제 강화 내용
- CISO(정보보호최고책임자)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
기존에는 CISO가 최고경영자에게만 보고했지만, 개정 후에는 이사회에도 주요 보안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- 시행일: 2025년 8월 5일부터 적용
-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
기존에는 은행, 금융투자업자, 신용카드업자, 보험사 등에만 적용되었지만,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됨.- 시행일: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
- 선불업자/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: 1억 원 → 2억 원
- 여전사(여신전문금융사)/보험회사/상호저축은행: 1억 원 → 2억 원
-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업자/증권/중금: 5억 원 → 10억 원
- 시행일: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
(2) 규제 완화 내용
- 시설 관련 규정 간소화
- 기존 규정은 건물, 설비, 전산실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었지만, 개정 후에는 안전 대책, 출입통제, 전원·공조 설비 관리 등의 원칙만 남기고 세부사항 삭제
- 악성코드 및 웹서버 관리 규정 합리화
- 기존: 별도 규정으로 운영
- 개정: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및 홈페이지 공개용 웹서버 관리 규정을 통합
- IT시스템 사업추진 및 계약·감리 관련 규정 삭제
- 금융회사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됨
- 직무분리 세부 규정 삭제
- 원칙은 유지하되, 개별 업무별 직무 분리 의무 삭제
- 비밀번호 정책 유연화
- 비밀번호 설정 방식에 대한 세부 규율 삭제
-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등의 인증수단을 설정하도록 함
- 전자금융 사고보고 기준 완화
- 기존: 10분 이상 전산업무 중단 또는 지연 시 사고보고
- 개정:
- 30분 이상 중단된 경우
- 10분 이상 중단되었으나 서비스 가입자가 1만 명 이상인 경우
3. 시사점 및 대응 방향
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보다 유연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, 동시에 자율보안체계가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사후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.
금융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.
✅ 이사회 보고 체계 마련
✅ 재해복구센터 구축 계획 수립
✅ 보험 한도 상향에 따른 준비
✅ 내부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점검
✅ 전자금융 사고보고 체계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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